직장갑질119 "주52시간제 유연화, 최대 90.5시간 근무" 주장...미노연 "극단적 가정"

곽주현 2022. 12. 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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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노동개혁의 기본 줄기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제한만 있을 뿐 1일 최대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없다"며 "1일차 24시간 근무에서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한 21.5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이후 근로일간 11시간 휴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2일 차부터 7일 차까지는 매일 11.5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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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노동시장연구회 "비상식적 계산, 본질 왜곡" 반박
직장갑질119 "노동현장 자체가 극단적 사례 천지" 재반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노동개혁의 기본 줄기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면 '주 90.5시간 근무'를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분석까지 제기됐다.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노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주장은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직장갑질119는 정부 노동개혁안의 기초가 된 미노연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일주일에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권고안이 강조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고려하면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가장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근무시간. 직장갑질119는 일주일 최장 90.5시간까지 합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장갑질119 제공

직장갑질119의 계산은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노동시간을 계산하는 첫째 날 법정 휴게시간(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제외한 24시간 내내 일하는 상황을 기반으로 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제한만 있을 뿐 1일 최대 연장근로시간 제한은 없다"며 "1일차 24시간 근무에서 법정 휴게시간을 제외한 21.5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이후 근로일간 11시간 휴식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2일 차부터 7일 차까지는 매일 11.5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극단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7일이 모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제공

미노연은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설명자료를 통해 "직장갑질119의 주장은 무리한 산출 결과"라며 "주 7일 근무를 상정하더라도 '근로일간 11시간 휴식'은 8일째, 15일째에도 적용되므로 7일 노동시간이 모두 11.5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즉, 일주일에 80.5시간이 최대라는 것이다. 미노연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5인 이상 사업장 월평균 연장근로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4%에 불과했다"며 "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까지 가정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를 일반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극단적 상황 가정이 아니라 노동현장 자체가 극단적 사례 천지"라고 재반박했다. 그간 접수된 노동시장 관련 제보 279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 근로기준법(주 52시간제) 아래에서도 주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노동 사례가 빈번하게 존재했다는 것이다. 특히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장시간·공짜 노동'의 온상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전체 노동자의 80%가 일하고 있는 100인 미만 사업체는 지금도 위법천지"라며 "있는 법도 지켜지지 않는데 '자율'과 '선택'이 얼마나 적용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지난해부터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장시간 노동 사례. 직장갑질119 제공

박성우 노무사는 "한국처럼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사회에서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표준이 되는 법정 기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연장근로가 사실상 강제근로로 행해지는 상황에서 '자율적 선택권'이라는 미명 하에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확대하면 그 자율적 선택은 결국 사용자의 일방적인 노동시간 결정권 강화와 극단적인 장시간 노동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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