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 논란, 국민 의견이 우선이다

2022. 12. 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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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점심시간 휴무제'를 놓고 논란이 거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점심시간에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내년 1월부터 휴무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원실 폐쇄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다수 시민들도 민원 불편을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2017년 경남 고성군이 처음 시행한 이후 확산하고 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부산 일부 지역 등 5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이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을 '정오~낮 1시'로 하되, 직무 성격이나 지역·기관 특수성에 따라 1시간 범위 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공노는 "민원실도 복무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나 전자민원서비스가 널리 보급돼 민원인들이 겪는 행정 불편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벌어 먹고사는 자영업자나 직장인들의 경우 점심시간에 겨우 짬을 내 관공서에 일을 보러 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노인들 또한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아 셀프 민원 처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170여 개 지자체가 아직까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망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누구든지 식사시간에 휴식을 누릴 권리는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개인의 편의보다 '성실' '책임 완수' 등 엄격한 직업윤리가 먼저 요구되는 자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대민 서비스 개선'을 이유로 공무원 수를 13만명이나 늘렸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국민 봉사는 뒷전인 채 자신들 편의부터 좇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소지가 크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63개국을 상대로 '정부 효율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36위에 그친 것도 그만큼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가 해외에 뒤처져 있다는 방증이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없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나 다름없다. 이제라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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