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이름 남기고 떠난 ‘동원이’…부모 “재발 방지 힘쓸 것”

서혜미 2022. 12. 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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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이면도로가 숨진 어린이 이름을 따 '동원로'가 된다.

18일 강남구청·강남경찰서·서울시교육청 등은 사고 현장인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면서 길 명칭을 아이 이름을 따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아들 이름이 들어간 어린이재단(가칭 동원어린이재단)도 설립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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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도로 숨진 아이 이름 따 ‘동원로’
5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쪽 이면도로에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련한 추모 공간에 학생들이 서 있다. 서혜미 기자

지난 2일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이면도로가 숨진 어린이 이름을 따 ‘동원로’가 된다. 유족들은 어린이재단을 만들어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18일 강남구청·강남경찰서·서울시교육청 등은 사고 현장인 언북초 후문 앞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바꾸면서 길 명칭을 아이 이름을 따 ‘동원로’로 부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아들 이름이 들어간 어린이재단(가칭 동원어린이재단)도 설립하고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숨진 이동원군 어머니 이아무개씨는 <한겨레>에 “언북초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학교에 위험한 곳들이 여전히 많다”며 “학교 주변 도로 교통 환경을 경찰이나 구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 △신호기 등 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과태료 등 법적 제재도 높여 법의 실효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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