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돼달라" 알몸으로 무단침입한 20대男…'징역 1년'

이현주 2022. 12. 18.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윤양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2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종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밤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윤양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판사는 20대 남성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9월23일 오후 9시58분께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를 통해 피해자 집 창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A씨는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종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