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뉴스에 "병역기피자 거부" 댓글…고소 당한 변리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프로야구선수를 다룬 기사에 "병역기피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가 합의 끝에 형사처벌 위기를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변리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4월19일 네이버 스포츠뉴스에서 B선수를 다룬 한 언론사 기사를 읽었다.
법원 송달기록에 따르면 A씨의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은 모두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야구선수를 다룬 기사에 "병역기피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가 합의 끝에 형사처벌 위기를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변리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공소 제기 후인 올해 11월4일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4월19일 네이버 스포츠뉴스에서 B선수를 다룬 한 언론사 기사를 읽었다. 그는 "병역기피자 거부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B선수로부터 고소됐다.
검찰은 A씨를 올해 5월 약식기소했다. 서면으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올해 9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송달기록에 따르면 A씨의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은 모두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2020년 8월 스포츠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진짜 너무하다"…지석진 SBS 연예대상 '무관', 시청자 뿔났다 - 머니투데이
- 유재석, 19번째 연예대상…"모든 영광을 석진이형에게" 무슨 말? - 머니투데이
- "나 노브라야" 카라 박규리, 라방 중 고백…강지영·허영지 '깜짝' - 머니투데이
-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유산 못 받은 이유…회장의 큰 그림? - 머니투데이
- 심상치 않은 오상진·김소영…결국 이것 때문에 터졌다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4만전자 너무 했지, 지금이 줍줍 기회"…삼성전자 8% 불기둥 - 머니투데이
- "녹취로 협박" 김준수한테 8억 뜯은 여성BJ…마약 사는데 썼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