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선수 뉴스에 "병역기피자 거부" 댓글…고소 당한 변리사

성시호 기자 2022. 12.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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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야구선수를 다룬 기사에 "병역기피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가 합의 끝에 형사처벌 위기를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변리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4월19일 네이버 스포츠뉴스에서 B선수를 다룬 한 언론사 기사를 읽었다.

법원 송달기록에 따르면 A씨의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은 모두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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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한 프로야구선수를 다룬 기사에 "병역기피자"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재판에 넘겨진 변리사가 합의 끝에 형사처벌 위기를 면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변리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허 판사는 "공소 제기 후인 올해 11월4일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법상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4월19일 네이버 스포츠뉴스에서 B선수를 다룬 한 언론사 기사를 읽었다. 그는 "병역기피자 거부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한 뒤 B선수로부터 고소됐다.

검찰은 A씨를 올해 5월 약식기소했다. 서면으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올해 9월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 송달기록에 따르면 A씨의 공소장과 피고인소환장은 모두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다음은 2020년 8월 스포츠뉴스에 대한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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