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내일까지 결판"...벼랑 끝 예산안 합의할까

YTN 2022. 12.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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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예산 정국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 여야는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못 박은 기한은 바로 내일까지인데요. 이번에야말로 예산안이 극적으로 처리될지 주목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정국 상황 정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여야가 합의 처리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는 있는데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법인세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22%, 현재 25% 인데, 최고 세율이. 22%로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겁니까?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김병민]

중재안이 단 1%를 내리는 부분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25%를 24%로 1% 내리는 상황으로는 지금 갖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같은 기업들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법인세 실효세율이 10%가량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기업에 자유를 좀 더 부여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활동들을 용이하게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시키겠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한 3% 정도 올라갔던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그러면 1%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1% 감축안이 사실상 국민의힘 원안, 정부 원안에 가깝습니다. 퍼센티지로는 한 2%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제 감세를 한 경우에 이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 효과는 그 외 부수적인 법안 처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이 상당히 양보한 안이라는 입장이고요.

법인세 감면은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나왔던 안이고 실제 이명박 정부 때도 법인세 감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감세 효과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또 역시 올해 10월 KDI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게 감세가 투자 활성화라든가 또 주주 이익이라든가 국민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라는 주장뿐인데요.

그 KDI 보고서에서도 역시 그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견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DI 보고서가 경제 분석에 대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전제로 해서 감세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중재안들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앵커]

두 당 모두에게 당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해서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최후통첩을 날렸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16일) :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아니 이거는 마치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앵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많이 화나신 것 같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 말을 들어보면 여야가 따로 만나서는 뭔가 합의를 보는 듯한 이야기를 하다가 딱 카메라가 들어서고 발표 자리에 나서면 또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25에서 22로 낮추는데 24%포인트까지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1%를 가지고 중재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앵커]

2~3%는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있게 되는 22%. 3%를 낮추게 되는 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안인 것이고 이 원안대로 처리를 해서 통과가 되더라도 작금의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는 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들이 깔리게 되는 것은 169석의 민주당 아닙니까. 정권이 교체됐으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권한은 정부에 있고, 심의 의결권은 국회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통과된 예산을 바탕으로 집행을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막중한 책무가 집권당, 그러니까 정부에게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내용들을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다. 초부자 감세가 어렵다고 하는 인식만으로 이 내용들이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국민의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때 22%에서 25%로 높아진 법인세율을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22%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명분싸움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이 법인세 감세를 통해서 세입이 줄면 결국에 다른 세입이 느는 예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서 보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그 부담이 일반 소득세 부담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2021년 기준으로 보면 법인세가 문재인 정부 때 3%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부담 중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부담은 줄고 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담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 줄인 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한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3% 감세하는 부담을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주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예산안 협상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지난달 출범한 국정조사특위가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 7일까지가 기한인데 제대로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오늘 우상호 위원장이 내일 어떻게든 회의를 열고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죠. 당초 합의한 45일 중 2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 기간이라든가 청문회 증인 청문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진상규명에 필요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당장 다음 주라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이고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할 때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서 합의안이 작성되기는 했지만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부터는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예산안 이거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까?

[김병민]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합의를 통한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국정조사를 어렵사리 합의했습니다.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민주당이 마음먹는다면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여야가 공히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잘못된 진상들을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국민적 여론들을 담보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 민주당이 보였던 태도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탄핵 의결에 이르는 주장들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방식의 정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텐데 오늘도 우상호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대로라면 국정조사 야당 주도로 하겠다라고 하게 되니 여당과 함께하겠다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재판 관련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작이 되는군요. 8억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김만배 씨 극단적 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민]

일단은 메시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김만배 씨의 심경의 변화가 있게 됐던 핵심적인 이유가 있겠죠. 측근에 대한 구속.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구속 여부에서 나오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한 오토바이맨이라고 불렸던 인사가 결국 구속이 되게 됩니다.

화천대유의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쌍방울의 임원이기도 했던 인사인데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대여금의 일부가 여기에 대한 은닉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 이런 언급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강제 수사로 이 인물들이 구속이 되다 보니까 결국 김만배 씨 입장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나왔던 대장동 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불렸던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입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김만배 씨가 갖고 있는 나머지 재산마저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심리적 압박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현재 상황에서 입장들을 밝혀야 될 상황들이 오게 될 텐데 그런 내용들에 따른 심리적 압박이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심리적 압박이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봤어요.

[조기연]

내용적으로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수사 과정에 일단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봐야겠죠.

수사 자체가 물론 김만배 씨에게 굉장한 압박이 되고 있는 사실이고 측근 수사를 통해서 사실상 사업 수익으로 얻은 재산을 전혀 지키지 못한 상황이 되고 있고 주변 사람까지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다소 의아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했는데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그 상황이 알려지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를 보면 수사 자체에 대한 불만, 검찰에 대한 메시지가 주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김만배 씨는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과 배치되는 진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동규나 남욱 변호사와 달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원하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압박성 수사로 이어지고 그것이 주변 수사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사는 안 할 수 없죠.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해서 진상규명할 거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모는 수사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찰 스스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만배 씨의 입장 변화 가능성보다는 검찰 수사에 문제가 더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조기연]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어쨌든 피의자가 느끼는 압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향후 재판에서 형량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후에 범죄에 따른 형을 다 살고 난 이후에 경제적 지켜야 될 문제, 여러 가지가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죠. 김만배 씨 측근도 두 명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극단적 시도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비이재명계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조기연]

특별한 상황 변화가 당내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당 안에서는 이것이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라는 당내 분위기에 크게 흔들림은 없고요. 일부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들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남욱, 유동규 진술 외에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흘리거나 아니면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기로 한 최종 귀책점이라는 부분도 없고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됐다는 내용이 진술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내에서는 여전히 정치보복성 표적수사라는 것에 당내 전반적인 합의나 이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당이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와 관련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또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이 체포동의안을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일단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다음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72시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은 자유 투표를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자유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21대 국회 들어서 체포동의안 세 건이 모두 가결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 또 국민의힘의 정찬민 의원 모두 마찬가지고 무소속의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 모든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가 됐던 상황들을 보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게 됐다?

이건 결국 민주당의 169석 의석의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뇌물 등에 대한 혐의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있어야만 구속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게 될 텐데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민주당이 다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있었겠는가를 유추해보게 되면 이후 만약 이재명 대표로 연결되게 되는 체포동의안이 오게 됐을 때 전조현상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방탄을 친 것 아니냐는 오명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정반대의 경우로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체포할 수 있도록 가결 처리를 해 주게 된다면 그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서 같은 방식이 올라오게 됐을 때 다른 선택을 할 때 또 부담이 되겠죠.

이른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원칙에 따라서 잘못되고 범죄 혐의가 있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심사 처리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국회에서 무리하게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현재 있는 국회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 속에서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조기연 부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부결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조기연]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혐의는 6000만 원 뇌물입니다. 노웅래 의원이 중진 다선 의원이고요. 주요 당직, 지도부급 인사입니다. 이런 분이 청탁의 대가 6000만 원을 받고 지금 이런 범죄를 했을 것이냐에 대한 의원들의 일단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웅래 의원이 개별적 소명들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가 하나 남아 있고. 두 번째는 굳이 체포동의안을 검찰이 청구한 이유,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한 의문이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의 혐의 자체가 그 사업자가 돈을 줬다는 진술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이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원칙에 따라서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는 상황인데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재명 대표 수사까지 염두에 둔 검찰의 전반적인 정치 탄압적 수사의 연결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고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의원들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상은 약간의 부결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으로 부담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 문제까지 고려해서 의원들이 신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가 이렇게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도 혹시 후에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면이 있는데요.

점점 수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결국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확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되어 있고 또 김용 부원장도 같이 구속돼 있죠.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게 될 텐데 그 재판이 뭡니까.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거기에 대한 경선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내용이죠. 대장동에 관련된 많은 일들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임명했던 많은 사람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수사 상황들이 진척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쌍방울에 관련된 문제는 결과적으로 변호사비 대납 문제와도 함께 연결이 되어 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에 아태협과 연결돼 있는 대북송금 문제까지 다 이재명 대표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느 하나 정도에 대한 혐의들이 입증돼서 만약 강제수사,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하게 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 국회 체포동의안 여부들을 심사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까지 나왔던 민주당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은 지금 현재 있는 민주당 전체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측근들 2명 구속 수사 받고 있고 곧 기소가 되는데요. 재판도 이제 열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입장 발표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쯤 가능하고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기연]

지금 수사 상황을 보면 어떤 구체적 입장을 밝힐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수사 방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여의도 국회나 또 사법부 관련된, 검찰 관련된 분들의 예측이고 그런 방향으로 수사가 가고 있다는 분석일 뿐이지 실제 수사 진행 상황은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혐의가 상당 부분 밝혀지고 있다고 하는 상황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도 혐의 자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요. 유동규나 남욱 진술에 구체적인 물증이나 다른 증거가 확보됐다는 내용도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 수사 과정에서도 입회했던 변호인이 밝히는 바는 물증은 제시받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거에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의 재판 과정에서 실제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지금 단계의 수준에서의 진술만을 가지고 체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이렇게 전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만한 단계도 아니고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서는 대표로서 입장을 밝힐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가 옳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수사 상황만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부인하거나 정치적 결단을 하거나 이럴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요양병원 만들어서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하게 타냈다는 거였는데 1심에서 징역 3년, 2심은 무죄, 대법원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변호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조기연]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서 실형 3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는데요.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유죄 입증을 합리적 의심 없이 검사가 해야 되는데 1심 판단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유죄 입증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법원은 그걸 그대로 법리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결과로써 원심을 그냥 확정하는.

[앵커]

검사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조기연]

그게 수사 부실로 볼 수도 있고 검사가 나름대로 입증을 했지만 유죄 판단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실 관계를 종합해보면 1심 판결이 유죄 판결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하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 공범들과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는 증거들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판단만 달리한 겁니다.

그 정도 증거로는 유죄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던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법 이전의 상식의 선에서 볼 때 이런 정도가 관여됐는데 이 혐의사실이 이렇게 간단하게 부인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나 문제 제기는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2심에서도 무죄.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김병민]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 아니겠습니까? 처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 관련된 문제들을 검찰이 전격 기소하게 됐을 때 정치적 상황들을 고려해 보게 되면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 여부들을 검찰 조직, 그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치면서 상당한 논란이 커졌을 때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때 논란이 커졌던 게 한동훈 장관, 그 당시 검사장으로 있었던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무리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선상에 있었는데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들이 나오고 난 다음 일부에서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검찰이 제대로 여기에 대한 입증을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마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초창기 이 부분을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적 문제와 같이 가족 문제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상당하죠.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대법의 최종 판단이 나온 부분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지금 또 한 가지 불거진 게 코바나컨텐츠 대표였을 때 당시 건강보험료를 7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상식적 측면에서 보면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보험료는 7만 원이 맞기 때문에 그것이 왜 위법이냐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건보 체계라는 것이 소득에 비례해서 그만한 부담을 나누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의 형평성 제도 설계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7만 원의 보험료만 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건보개혁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그런 정도의 보험료가 이런 방식으로 법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낸다고 하면 이 제도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60억대 자산가가 건강보험료 7만 원 내는 것,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병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정부에 대한 정책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면 제도에 대한 설계와 여기에 대한 대상자로서의 모순되는 점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의도적으로 건강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 그건 별개의 얘기인 것이죠. 왜냐하면 코바나콘텐츠라고 하는 회사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대표가 받고 있는 월급을 최소한으로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던 거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게 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도 지역보험을 냅니다마는 소득 수준이 적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보험에 대한 내용을 내는 상태 속에서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굳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끌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회사에 위장취업을 하거나 했던 내용이라면 거기에 대한 강력 질타가 필요할 텐데 이 내용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엮을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공정성과 합리성에 기반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오늘 정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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