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1년 3000만원 소득"농민 854명에 175억 챙긴 사기단 31명 검거

서충섭 기자 2022. 12. 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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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을 세워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준다고 속여 계약금만 받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은 18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악성조직 총책 40대 A씨 등 31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체 법인을 만들어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를 고용, 농가를 상대로 태양광발전시설 판매 영업 활동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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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농민 854명에 175억원 챙긴 일당 일망타진
맑은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5월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광교정수장에서 청소 업체 직원들이 일조량이 많은 여름을 앞두고 효율적인 태양광 발전을 위해 모듈 표면 세척작업을 하고 있다. 2020.5.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유령법인을 세워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해준다고 속여 계약금만 받아 가로챈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청장 이충호)은 18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계약금 17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악성조직 총책 40대 A씨 등 31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태양광시설 제조업체 법인을 만들어 영업사원과 텔레마케터를 고용, 농가를 상대로 태양광발전시설 판매 영업 활동을 해 왔다.

이들은 고령의 농민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로 1년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고 속여 공사비의 10%의 계약금만 받아 챙기고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전 계약금을 요구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절차에 어두운 농어민들을 속였다.

계약금 10%만 내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대출해준다고 속여 가구당 180만원에서 최대 1억200만원의 피해를 입히는 등 농민 854명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계약금 175억원을 가로챘다.

총책 A씨는 유령법인을 4차례나 바꿔가며 전국적으로 범행을 확산해 나갔다. 법인별로 바지사장을 세워 월 1000만원의 급여와 외제차를 제공하고, 텔레마케터와 영업사원에게는 계약금의 1~1.5%를 주고 매출이 높은 직원에는 인센티브도 주는 등 사기 영업 활동을 독려했다.

피해가 잇따르자 전남경찰은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570건의 사건 기록을 분석,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조직원 31명을 특정했다. 4차례나 바뀐 법인 사무실과 텔레마케팅 사무실 7곳 등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증거를 확보해 왔다.

경찰은 31명 중 주로 사기영업 행각에 가담한 13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억원을 추징 보전했고 15억원을 추가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전 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주의하고 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영섭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확대돼 농어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위와 유사한 태양광발전시설 업체 3곳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악성 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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