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골프장 갈 때 이젠 음식 싸가도 된다

정석우 기자 2022. 12. 18. 16: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닝]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에는 간단한 식음료를 들고 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고쳐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이지만, 157개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357개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은 약관을 지켜야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의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식음료 반입을 금지해 클럽하우스 식당과 그늘집 이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반입이 허용된다.

캐디(경기진행요원), 전동 카트는 현행대로 골프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골프장은 산악 지형이 많아서 캐디가 카트를 몰아야 안전한 진행이 가능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위약금은 이틀 전 취소는 이용료의 50%, 하루 전·당일 취소는 이용료의 100%였던 위약금을 이틀 전은 10%, 하루 전은 20%, 당일은 30%로 낮추기로 했다. 이용료는 카트비를 제외한 그린피를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전남의 한 골프장 전경. /뉴스1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