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남의 집 들어가 "여자친구 돼 달라"…징역 1년

박현석 기자 2022. 12. 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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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 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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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한밤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 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밤 10시쯤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친 뒤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현석 기자zes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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