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남의 집 들어가 "여자친구 돼 달라"…징역 1년
박현석 기자 2022. 12. 18.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 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한밤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 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3일 밤 10시쯤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친 뒤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현석 기자zes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외계인이야?”…SNS 발칵 뒤집은 사진 속 '이것'
- “꼬마 떠난 나라, 사나이가 지킨다” 러, 입대 선전전 재개
-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항의 전단' 붙였다가 전과자 된 30대
- 사형제 찬성하시나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 7번째 'SBS연예대상' 유재석, “지석진 대상 기도…통합 20번째 대상 위해 끝까지 달릴 것”
- 일주일째 실종된 노인, 반려견이 찾았다…“무조건적 사랑이 보여준 기적”
- “2시간 동안 사람이 안 움직인다” 신고에 경찰 출동한 사연
- 인파 몰려들자…10분 만에 취소
- 유럽에선 합격, 한국에선 불합격? 말 뿐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
- “음주운전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3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