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지적 스쿨존 속도제한…강원도선 탄력 운영

윤왕근 기자 2022. 12. 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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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30㎞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지난 11월부터 '강원선도 규제혁신 1탄'으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강원도는 차량 속도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 운영하는 사업을 지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중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관련 사업에는 4억원의 교부세가 확보, 해당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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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릉 2개소 시범운영…시간대별 속도제한 탄력운영
관련사업 행안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최우수' 선정, 지원 확보
ⓒ News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30㎞ 제한속도를 시간대별로 탄력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지난 11월부터 ‘강원선도 규제혁신 1탄’으로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추진 중이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당시 9세)의 교통사고 사망 이후 2020년 도입된 개정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차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률적인 속도제한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강원도는 차량 속도제한을 시간대에 따라 탄력 운영하는 사업을 지난 1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주말과 공휴일인 시속 50㎞로 속도를 탄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제2회 추경에서 해당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춘천 봉의초와 강릉 남강초 스쿨존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청 전경.(뉴스1 DB)

이 같은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포함한 '도민체감 생활안전 3개 핵심사업'은 최근 행안부 주관 '지역치안·생활안전 수요대응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모두 7억50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이중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운영 관련 사업에는 4억원의 교부세가 확보, 해당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관련 사업 외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사업은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2억원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 1억5000만원이다.

송승철 강원도 자치경찰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도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치안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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