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서 물품·음식물 등 구매 강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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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에서 내부 식당(그늘집) 등을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위약금은 팀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에서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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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골프장에서 내부 식당(그늘집) 등을 강제로 이용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고객이 주말 골프장 예약을 이용 2∼3일 전에 취소하면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다.
공정위는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이용자에게 골프 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의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물품·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간 개별 골프장에서 자체적으로 적용해왔던 골프장 예약 취소 위약금 규정도 바뀐다. 위약금은 팀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의 10~30% 범위에서 예약 취소 날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4일 전에, 평일인 경우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다.
또한 사업자가 골프장 사정으로 이용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해 이용자와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게 했다.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은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한다. 그간 기본 이용료에 포함돼왔던 '카트 이용 요금'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으로 분리된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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