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급여 보고 의무’ 본격 시행··· 의료계 “개인정보 수집” 반발

김태훈 기자 2022. 12. 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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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6일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전면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이 611개 비급여 항목과 61개 신의료기술 등 672개 항목에 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새로 들어갔다. 보고 내용에는 비급여 항목의 비용과 진료 건수, 진료 대상 질환, 진료할 때 실시한 수술·시술의 명칭 등을 비롯해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이 포함된다. 2024년부터는 보고 대상 항목이 더욱 확대돼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1212개 항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치료적 비급여 항목 외에도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 등도 포함된다.

2020년 12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겼지만 보고의 방법과 수준 등을 규정할 고시 개정은 의료계의 반대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중단된 상태였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 비급여 보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의료소비자에게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비급여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진료비실태조사를 활용했으나 표본조사여서 상세한 정보를 얻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된 고시대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1년에 2회, 의원급은 1년에 1회 보고 의무가 생긴다. 의료계에는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끝내 비급여 통제정책을 강행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내역과 무관한 생년과 성별까지 공개하게 해 환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국가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침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선 직업 윤리상 환자 진료정보 보호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될 경우 가격 경쟁은 치열해지고 정부로부터 받는 규제는 더욱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속내도 있다. 현재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내 위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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