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낮춰 서민감세?…예정처 “중장기 재정소요 고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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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세법 개정안들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들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재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국외 주요국들에 견줘 높아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은 점,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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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정부안 통과시 5년간 14조 세수 감소”
면세자 비율 지금도 37%…저소득 지원 효과도 ‘글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세법 개정안들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들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현재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국외 주요국들에 견줘 높아 소득세 부담 수준이 낮은 점, 앞으로 고령화 등으로 재정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득세 감세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얼마 안 되면서 세수만 감소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예정처가 16일 펴낸 ‘재정추계와 세제이슈 21호’ 보고서를 보면, 현재 국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는 소득세 최저세율(6%) 과표 상한을 현행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두 번째로 낮은 15% 세율 적용 과표 상한을 현행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개정안을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여당에서는 최저세율 구간은 정부와 똑같은 폭(1400만원 이하)으로 넓히면서, 세율 15% 과표 상한은 5400만원 이하까지로 정부안보다 더 넓히고, 그다음인 세율 24% 구간까지 현행 88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넓히는 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세율 하위 3개 과표를 정부·여당안보다 더 크게 넓히는 안(고용진 의원·김두관 의원·이인영 의원·노웅래 의원 등 각각 대표발의)이 잇따라 발의됐었는데, 최근 최저세율 과표 상한만 1500만원 이하로 넓히는 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야 모두 ‘서민 감세’를 앞세워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예정처는 정부안 그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누적 14조3164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여당인 강대식 의원안이 통과될 경우 5년간 세수 감소폭은 25조1994억원으로 10조원이상 커진다. 민주당 안(최저세율 구간만 조정)의 경우 세수 감소폭이 강대식 의원안 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전체 세수가 수십조원 감소함에도 정작 저소득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나라살림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총급여가 3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정부안이 시행되면 내년 소득세가 월 1만5천원 줄어든다. 민주당안을 적용해도 소득세 감소분은 월 2만2500원에 그친다.
예정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법안들은 세수 감소를 초래함과 동시에 지금도 높은 편인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 없이 행해지는 구조적인 감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20년 기준 37.2%로, 미국(31.5%·2019년), 캐나다(16.9%·2019년), 일본(15.1%·2020년), 호주(15.5%·2018년) 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부담은 2020년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3%에 견줘 3.0%포인트 낮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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