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실수'?…3년새 아내에 두차례 흉기 휘두른 70대 남편

김지선 기자 2022. 12.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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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또 다시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에도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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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법. 사진=연합뉴스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또 다시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아내 B 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주문했다.

A 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다행히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을 건졌다.

앞서 A 씨는 2019년 12월에도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 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총 9년을 복역하게 된다.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며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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