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안보문서 촉각…대북 선제타격 놓고 입장차

이유림 2022. 12.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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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통적 갈등 사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 문제를 놓고도 한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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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문서 개정해 '반격 능력' 명시
北 미사일 발사 징후 뚜렷하면 기지 타격 가능
韓 "유사시 사전 허가 필요"…日 "그럴 여유 없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통적 갈등 사안인 독도 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 문제를 놓고도 한일 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은 11월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왼쪽에서 세 번째) 일본 총리가 대형 호위함 ‘이즈모’(DDH-183)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각의를 열고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이 담긴 ‘방위계획대강’ △방위비 총액과 장비품 정비 규모를 정하는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방위비 대폭 증액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반격 능력’을 명시했는데 이는 적국이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뚜렷할 경우 먼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개념이다. 사실상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일본 평화 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선제타격 성격의 반격 능력 대상이 북한·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이 될 우려가 높다는 데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유사시 북한을 공격하려면 “사전에 우리와의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한 헌법 제3조에 따라 한국의 승인 없는 일본 전력의 북한 진입이나 공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임시각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안보전략을 설명하는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며 “일본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반격 능력을 발동할 때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라서 한국과 협의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얻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보 수집과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및 한국과 필요한 연계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개정안에서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한다”고 적시했다.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표현은 과거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주장”이라며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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