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돌림 오해로 동네 주민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4년

이성덕 기자 2022. 12.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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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8일 마을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동네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에서 친구인 이장 B씨(57)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상당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생각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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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8일 마을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동네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6일 경북 영천시의 한 마을에서 친구인 이장 B씨(57)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상당의 중상을 입힌 혐의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 등 마을 주민들이 저녁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저녁을 먹은 뒤 A씨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카페로 향했다. 소외감을 느낀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B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생각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휘둘렀다. A씨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이웃이 A씨를 말리면서 B씨는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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