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능력 없으면서 "자금 융통해주겠다"···판치는 '보증서 사기'

강동헌 기자 2022. 12. 18.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부진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채권자나 대출업자들을 기만하는 허위지급 보증보험이 난무하고 있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체가 발행한 허위 보증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주로 이용됐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 그럴 듯하게 포장해 허위 지급 보증서를 남발하는 업체가 한둘이 아니다"며 "사무실을 차린 뒤 1~2년 새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개인 대상
수수료 챙기고 허위보증서 남발
부실채권 규모 집계조차도 안돼
일각 "조 단위 넘어설수도" 우려
사진=흥국보증금융 홈페이지 캡쳐
[서울경제]

경기 부진에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채권자나 대출업자들을 기만하는 허위지급 보증보험이 난무하고 있다. 보증 능력이 없는 업체가 발행한 허위 보증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데 주로 이용됐다. 허위 보증서로 발행된 부실 채권·대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되지 않아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수천 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 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하거나 채권을 담보해주겠다며 허위 보증서를 남발하는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채무자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받은 허위 보증서를 담보로 채권자에게 자금을 융통받는 식이다. 대부업체 관계자 박 모 씨는 “돈을 빌려달라며 찾아온 채무자들이 제시한 보증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보증서가 최근 부쩍 많아졌다는 걸 알게 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확인된 허위 지급 보증업체는 흥국보증금융과 중소기업보증금융이다. 흥국보증금융은 흥국생명 그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업이다. 이 업체는 보증액의 3%를 수수료로 챙기고 보증서를 발행해주는데 최근 한 기술 스타트업 회사와 1000억 원 규모의 지급 보증 보험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가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이 업체는 영농기업으로 처음 등록돼 설립됐다. 또 무형자산인 ‘마스크 향균 특허권’을 300억 원으로 자체 평가해 자기자본금이 300억 원이 된다고 선전했다. 여신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기자본금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흥국보증금융은 본사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오피스텔에 두고 정작 영업은 서울 강남구 지점에서 했다. 중소기업보증금융 역시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 그럴 듯하게 포장해 허위 지급 보증서를 남발하는 업체가 한둘이 아니다”며 “사무실을 차린 뒤 1~2년 새 폐업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권에서 관리·감독되고 있는 금융회사를 일반인들이 조회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증업의 경우 보험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인·허가를 받고 규제가 되고 있다”면서 “파인에 등록된 회사가 아니라면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남발한 허위 보증서를 담보로 발행된 부실 대출과 채권의 규모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허위로 보증된 대출 규모가 조 단위를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수취하는 등 보증을 업으로 하는 경우 보헙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