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서울 세입자들 ‘이곳’으로 달려갔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719건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전년동기대비(2954건) 25.9% 증가했다. 아직 12월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11월 들어 580건이 몰리는 등 1월(202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이다. 전년동기대비 25.6%(2814건) 늘었다.
특히 서울과 더불어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높았다.
같은 기간 인천의 신청 건수는 2685건이다. 전년동기대비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지역도 31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그 많던 임의가입자 어디로…‘국민연금’ 어쩌다 이지경까지 - 매일경제
- 송혜교 옆 ‘이 남자’, 머스크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 매일경제
- 소속팀 복귀 이강인, 동료들에게 맞고 차이고…격한 ‘환영식’ - 매일경제
- ‘무적’ 신세 호날두, 월드컵 끝나고 어디 있나 했더니… - 매일경제
- 우승하면 ‘옷벗겠다’ 공약 논란…크로아티아 미녀 직접 입 열었다 - 매일경제
- “지방 사는 나도 서울 줍줍”...내년부터 ‘확’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매일경제
- “캐디와 입 맞추지 않았다” 홀인원 하고도 보험사기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
- 증시한파 뚫고 목표주가 ‘高高’...오르는 이유 따로 있네 - 매일경제
- 일주일에 3억씩 받는 손흥민의 ‘공항패션’은...코트가격 보니 - 매일경제
- 안우진, 태극마크 무산 유력...추가 발탁 논의 없었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