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서울 세입자들 ‘이곳’으로 달려갔다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2. 12. 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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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한 서울 세입자 역대 최고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719건
11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으로 향한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로 나타났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719건으로 전년동기대비(2954건) 25.9% 증가했다. 아직 12월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미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를 달성했다.

특히 11월 들어 580건이 몰리는 등 1월(202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전셋집 실거주와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어서 우선 변제권이 사라지게 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아 등기가 이뤄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전국의 1∼1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만3803건이다. 전년동기대비 25.6%(2814건) 늘었다.

특히 서울과 더불어 수도권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높았다.

같은 기간 인천의 신청 건수는 2685건이다. 전년동기대비 2배 늘었고, 이미 연간 최고 기록(2021년 1498건)을 넘어섰다. 경기지역도 31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8.4% 증가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보증금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주거지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합동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임차권등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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