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남의 집 침입해 "여자친구 돼 달라"…징역 1년

설하은 2022. 12.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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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한밤 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9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친 뒤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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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한밤 중에 벌거벗은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적극적 방법을 동원해 야간에 나체 상태로 주거지에 침입했다"며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처음 보는 A씨를 발견하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9월 23일 오후 9시 58분께 자신이 사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옆 건물 에어컨 실외기에 합판을 걸친 뒤 피해자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벌거벗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말했다.

A씨는 피해자가 피신한 지인의 집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고시원에 사는 여성들 방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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