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수사 외압’ 공익신고 검사…공수처엔 출석 거부

전광준 2022. 12.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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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 진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한 뒤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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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8월26일 과천 청사에서 새 로고를 반영한 공수처 현판 제막식 후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청에 이 사건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외압 사실을 알린 당사자가 정작 조사에 응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된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참고인 출석을 2차례 요청했지만 장 검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장 검사를 상대로 당시 외압 정황을 확인한 뒤에 피의자 조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관련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공수처에 입건된 상태다.

이 사건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이었던 장 검사의 공익신고로 촉발됐다. 2019년 4월 장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 검찰 재수사를 앞두고 출국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장 검사는 수사 중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가 가짜 사건번호로 김 전 차관 출국을 막았다는 의혹을 발견했는데,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압박해 수사를 막았다는 게 사건의 뼈대다.

이 사건은 검찰과 ‘핑퐁’ 끝에 공수처가 맡고 있지만 1년 반째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해 3월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으나 ‘수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면서,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후 사건 진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한 뒤 사건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장 검사의 출석 거부가 의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외압을 주장했던 ‘공익신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성윤 연구위원이 기소됐기 때문에, 원하는 바를 이룬 것 아니냐”며 “수사가 더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인 윤대진 전 검사장까지 수사를 받게 돼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검사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성윤 연구위원) 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는 건 공판중심주의에 반할 수 있다. 법원에서 7시간 직접 증언을 했으니 필요하면 증인신문 조서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건을 더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인지를 묻자 “공익신고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신고했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새해 2월8일로 예정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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