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모가 '뻥튀기 청약'에 페널티 강화한다

김기송 기자 2022. 12.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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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일 가격변동폭 60%~400%로 확대
금융당국이 공모주 청약 시 기관들의 납입 능력을 초과하는 '허수성 청약'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기업공개(IPO)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은 공모가 기준 최대 400%까지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먼저 수요예측 단계에서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 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범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수요 예측 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 내외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합리적으로 공모가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약·배정 단계에서는 허수성 청약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주관사는 주금납입 능력 확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뒤 수요예측 참여 기관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 물량을 배정해야 합니다. 

만약 주관사가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허수성 청약을 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주관사가 배정물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선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요예측이 공모주의 정확한 가격 발견을 위한 것인 만큼 불이익을 부과한단 것입니다. 

주가 급등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 문제도 개선합니다. 그동안 공모주 상장 이후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이 나타나는 등 상장 직후 매매가 중단될 정도로 주가가 급등하다가, 이후 폭락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을 현행 공모가 기준 63~260%에서 60~4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당일 가격 변동폭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상장 직후 일시적인 투자 심리 과열이나 일부 소수 투자자의 투기적인 베팅 등으로 쉽게 가격 변동폭 상한에 도달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일본, 중국,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주가가 수일간 과도하게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기관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 내역을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게 가칭 'IPO 단기 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초 유관기관, 업계 참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연구 용역을 실시해 연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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