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상사-조직 비판' 언론 인터뷰,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백길종 2022. 12.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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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을 찾아봤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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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언론 인터뷰, 경찰 위신 실추라 생각하지 않아"
대법 "조직 발전에 도움 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
류 총경 소송전 예고…징계수위, 결국 사법부 판단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류 총경은 앞서 MBN 등 언론에 징계위가 문제 삼은 혐의는 "경찰서장 회의 해산 명령을 불복한, '복종 의무' 위반과 22차례 언론 인터뷰와 2차례 기자회견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게 경찰의 위신을 실추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잦은 언론 대응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까요?
국가공무원법을 찾아봤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 조항만 봐서는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규칙')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규칙에는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과 함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징계 항목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와 음주운전뿐입니다. 나머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모두 '기타'에 포함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상위 기관, 상사의 정책을 비판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지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지역 거물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심재륜 전 고검장(당시 대구고검장) 등에 대해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곧바로 상경해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고, 당시 검찰은 '성명서 발표 즉,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논리로 심 전 고검장을 파면했습니다.
대법원은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 2000두7704)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검찰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성과등급관리제를 비판하며, 상급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면 처분을 취소했지만, 위 대법원 판례(대법 2000두7704)를 인용해 "특히 발표내용 중에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27)
이처럼 각종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 "잦은 언론 인터뷰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류 총경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볼 때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언제나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역 경찰 시절, 경찰 상부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적잖게 했습니다. 지난 2016년, SNS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향해 "주인을 향해 그저 꼬리치며 귀여움만 더 받아보려는 '푸들'식 처신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강 전 청장은 징계는 커녕 감찰 조사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류 총경은 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소청 심사와 징계 결정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법리적으로 징계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봤듯, 징계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 백길종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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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직 발전에 도움 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
류 총경 소송전 예고…징계수위, 결국 사법부 판단으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류 총경은 앞서 MBN 등 언론에 징계위가 문제 삼은 혐의는 "경찰서장 회의 해산 명령을 불복한, '복종 의무' 위반과 22차례 언론 인터뷰와 2차례 기자회견으로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를 한 게 경찰의 위신을 실추하거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잦은 언론 대응이 징계 사유에 해당할까요?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을 찾아봤습니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 조항만 봐서는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규칙')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 규칙에는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과 함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징계 항목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성비위(성폭력·성희롱·성매매)와 음주운전뿐입니다. 나머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모두 '기타'에 포함됐습니다. 언론을 통해 상위 기관, 상사의 정책을 비판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지 애매한 부분입니다.
대법 "조직 발전에 도움 되더라도 징계사유 해당"
이번에는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1999년 1월,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지역 거물 변호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던 심재륜 전 고검장(당시 대구고검장) 등에 대해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심 전 고검장은 곧바로 상경해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고, 당시 검찰은 '성명서 발표 즉,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논리로 심 전 고검장을 파면했습니다.
대법원은 면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검사로서의 체면·위신 손상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대법 2000두7704)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검찰조직의 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검찰권 행사의 적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는 그 내용의 진위나 당부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검찰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 상사 비판, 조직 내부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의 한 경찰서장은 성과등급관리제를 비판하며, 상급자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면 처분을 취소했지만, 위 대법원 판례(대법 2000두7704)를 인용해 "특히 발표내용 중에 그 표현이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격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 본인은 물론 경찰 조직 전체의 공정성·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927)
이처럼 각종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징계와 관련해 "잦은 언론 인터뷰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류 총경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볼 때는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언제나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징계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역 경찰 시절, 경찰 상부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적잖게 했습니다. 지난 2016년, SNS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을 향해 "주인을 향해 그저 꼬리치며 귀여움만 더 받아보려는 '푸들'식 처신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강 전 청장은 징계는 커녕 감찰 조사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류 총경은 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며, 소청 심사와 징계 결정 취소소송 등 법적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종합해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법리적으로 징계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서 봤듯, 징계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 백길종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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