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40대 만취남, 음주운전 막는 경찰과 실랑이

송상현 기자 2022. 12.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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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시민과 물리적 접촉을 빚었다.

A씨는 이후 계속 운전하며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과도 또다시 물리적 접촉을 빚고 1시30분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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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탄 시민과 물리적 접촉을 빚었다. A씨는 이후 계속 운전하며 인근 상가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과도 또다시 물리적 접촉을 빚고 1시30분쯤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이 연극배우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은 연극배우라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선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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