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돼 줘"…벌거벗고 건물 옥상 건너뛰어 女고시원 무단침입한 2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 방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 방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다 건너편 건물에 있는 B씨를 봤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갔고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옥상 난간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했다. 이때 A씨는 나체 상태였다.
B씨는 지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며 주거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해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진짜 너무하다"…지석진 SBS 연예대상 '무관', 시청자 뿔났다 - 머니투데이
- 유재석, 19번째 연예대상…"모든 영광을 석진이형에게" 무슨 말? - 머니투데이
- "나 노브라야" 카라 박규리, 라방 중 고백…강지영·허영지 '깜짝' - 머니투데이
- 벤투 퇴장시킨 테일러 주심, 월드컵 결승전 배제됐다…무슨 일? - 머니투데이
- 바람 피운 여자만 넷…동거중인 남친 상간 소송 될까요?[이혼챗봇] - 머니투데이
- '토막 살인'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는데" 육사 후배가 쓴 글 - 머니투데이
- 무대 내려오면 세차장 알바…7년차 가수 최대성 "아내에게 죄인" - 머니투데이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 머니투데이
- "전기차 보조금 없애라" 머스크 속내는…'나만 살고 다 죽자'? - 머니투데이
- 취업설명회 때려 부순 동덕여대생들…"피해보상 3.3억 청구받아"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