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돼 줘"…벌거벗고 건물 옥상 건너뛰어 女고시원 무단침입한 20대

박효주 기자 2022. 12. 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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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 방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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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임종철

한밤중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거지 옥상에서 고시원 건물 옥상으로 넘어가 창문을 통해 5층에 있는 여성 B씨 방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공용화장실에서 흡연하다 건너편 건물에 있는 B씨를 봤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갔고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옥상 난간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했다. 이때 A씨는 나체 상태였다.

B씨는 지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며 주거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해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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