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말 당일 골프장 취소시 위약금은 이용요금의 최대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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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골프장 이용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내야했던 위약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골프장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대부분인 97.2%가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해 부과했고 이 가운데 20.9%는 위약금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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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산정시 카트비 등 부대비용 제외
주말 2-3일 전 10%, 하루 전 20%, 당일 30%로 규정
기존엔 100% 넘는 곳도 있어
음식물·물품 강매 금지 조항도 포함
앞으로 골프장 이용을 취소할 경우 이용요금의 최대 100%까지 내야했던 위약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날짜별로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최대 30% 수준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음식물·물품을 강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약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이용 나흘 전까지는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전 취소할 경우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10%를, 하루 전에는 20%를,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에 대해 카트 이용요금, 샤워시설 이용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기본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으로 명시했다.
이용일이 평일이라면 사흘 전까지 위약금이 없고, 이틀 전에는 이용요금의 10%, 하루 전에는 20%, 당일에는 30%를 위약금으로 낸다.
기존 표준약관의 경우 주말 기준 나흘 전까지는 위약금이 없어 이 부분은 같았지만, 이용일 2~3일 전에는 입장료의 5%(예약금의 50%), 이용일 하루 전과 당일에는 10%(예약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내도록 했었다.
그러나 '입장료'의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있었고, 위약금 수준이 현실에서 통용되는 것보다 적어 개별 골프장은 표준약관 대신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골프장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대부분인 97.2%가 이용요금의 10%를 초과해 부과했고 이 가운데 20.9%는 위약금이 이용요금의 100% 이상이었다.
개정안에는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을 받거나 고객의 그늘집(골프장의 홀 중간에 마련된 식음료를 파는 장소)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물품·음식물 등의 구매 강제 금지'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사업자는 이용요금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리거나 입장료를 자의적으로 정했다"며 "앞으로 위약금 현실화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가 늘면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 시중 위약금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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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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