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이익에 조건 좋아진 은행 희망퇴직… 2400명 떠난다
농협, 만40세도 대상에 포함
부지점장급 4억~5억원 수준
금리 상승으로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은행들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만 40세도 원하면 짐을 쌀 수 있다. 늘어난 이익을 바탕으로 예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진데다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 비대면 금융 전환에 따른 점포·인력 축소 등이 겹쳐 은행권 희망퇴직 신청자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5대 시중은행에서만 약 2400명이 스스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은행을 떠났거나 떠날 예정이다.
◇1982년생도 신청 가능…최대 39개월치 월평균 임금 등 조건=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7일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했다.관리자, 책임자, 행원급에서 각 1974년, 1977년, 1980년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특별퇴직금은 1967년생이 24개월 치, 나머지는 36개월 치 월평균 임금으로 책정됐다. 이밖에 자녀 1인당 최대 2800만원의 학자금, 최대 3300만원의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권, 30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권 등도 지원된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까지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희망퇴직 접수를 시작해 다음 주 최종 퇴직자 공지를 앞두고 있다.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에서는 만 40세(1982년생)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퇴직금으로는 퇴직 당시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20∼39개월 치가 지급된다.
최종 퇴직자 규모는 약 500여명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427명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수협은행도 최대 37개월치 급여를 조건으로 15년 이상 근무자로부터 지난달 18∼2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퇴직 대상자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종 대상자는 100명 미만일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의 경우 아직 희망퇴직 공고가 나지 않았는데, 예년 일정으로 미뤄 대부분 연내 신청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점장급, 특별퇴직금까지 4억∼5억원= NH농협은행에서 곧 약 500명의 희망퇴직자가 확정될 경우, 올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거의 2400명이 희망퇴직 방식으로 직장을 떠나게 된다.
이미 앞서 KB국민은행의 674명, 신한은행의 250여 명이 1월에 짐을 쌌고 하나은행에서도 상반기 478명, 하반기 43명 등 521명이 희망퇴직했다. 우리은행의 연초 희망퇴직자 역시 415명에 이른다.
은행권 전체 희망퇴직자도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소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씨티은행에서 2100명이 대거 특별퇴직하면서 전체 희망퇴직자 수가 5000명을 훌쩍 넘었다. 이런 외국계 은행의 이례적 동향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퇴직자 수가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에 따라 근무 기간과 직급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부지점장급 인력이 희망퇴직하면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4억∼5억원 정도를 받는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인력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만큼, 희망퇴직 조건을 개선해서라도 인력 과잉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점포 감소(지점 폐쇄·출장소 전환) 규모는 △2018년 74개 △2019년 94개 △2020년 216개 △2021년 209개 △ 2022년(8월까지) 179개다.과거보다 희망퇴직에 대한 직원들의 수요도 크게 늘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 달고 임금피크를 맞아 차장으로 퇴직해야 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그럴 바에야 50대 초반, 40대 후반에라도 빨리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희망퇴직 대상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문혜현기자 mo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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