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세 경쟁 와중에…국회 예정처 “여야 소득세 개편안 5년간 최대 65조 세수감소”
정부와 정치권이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 개편안에 따라 향후 5년간 최대 65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정 관련 세수효과 추계’ 보고서를 보면 국회에는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5건 등 총 6건의 소득세 과세표준 개편안이 발의돼 있다.
이중 정부안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의 과표 기준을 종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높이고,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두번째 낮은 구간의 과표 기준도 현행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미만’에서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정처는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는 정부안의 경우 연평균 2조9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 2023년부터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소득세 개편안 가운데 세수 감소규모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세수 감소 규모가 두번째로 적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편안의 경우도 연 평균 5조399억원이 줄어, 5년간 총 25조1994억원의 세수가 줄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발의된 개편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개정안의 세수감소 규모가 가장 컸는데, 김 의원안은 하위 3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하는 동시에 최고구간을 신설(과표 30억원 초과)하는 안으로 연평균 13조원의 세수감소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5년 추산 세수감소 규모는 65조1000억원에 달했다.
예정처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 관련한 이상의 법안 실질소득의 보전을 통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가계 부담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최대 65조원의 소득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동시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예정처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세부담은 국내총생산(GDP)대비 5.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8.3%에 비해 낮은 편이다. 면세자 비율 역시, 2020년 기준 37.2%로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개인의 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구간 상향조정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된다”면서 “다만 중장기 재정 소요에 대한 고려 없이 행해지는 구조적인 감세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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