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소리 시끄럽다” 고양이 담벼락에 내려쳐 죽인 20대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2022. 12. 1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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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남이 기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 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창원시내 골목에서 한 식당이 돌보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죽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이후 한 동물보호단체는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창원지법.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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