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고압 송전선 찜찜했는데...대법 “한전, 추가 보상하라”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2. 12.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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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자료=매경DB>
고압 송전선 주변 ‘수평 3m’ 기준으로 땅 주인에게 보상해온 한국전력공사(한전)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를 무시해온 한전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전이 A사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송전선 주변 3m의 토지 외에 추가적인 보상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싸는 경기 평택의 송전선 주변 임야 992㎡(약 300평)를 소유했지만 한전이 설치한 34만5000V의 특별고압송전선 때문에 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2012년 한전을 상대로 고압 전선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사는 송전선 약 7.8m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앞서 대법원은 2014년 다른 재판을 진행하면서 ‘7.8m 기준’을 판례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수평 3m 토지에 한해 손실보상했다. 또한 앞선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역소송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평 3m뿐만 아니라 추가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한전의 실무상 보상기준이 종래 대법원이 인정하던 부당이득 반환 인정 기준에 미달한 상황에서 다수 분쟁이 발생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하급심 혼란을 정리했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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