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위원장 “국정조사 더는 늦출 수 없어···19일 개문발차할 것”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는 19일 오전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기한이 내년 1월7일까지인만큼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남아 있는 일정을 고려할 때 물리적으로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19일 오전에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해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조특위 전체회의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24일 출범하면서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 여야는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이 법정처리시한(지난 2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지난 9일)을 넘겨 이날까지 공전을 거듭하면서 45일 중 24일이 ‘개점 휴업’ 상태로 흘러갔다.
우 위원장은 19일 오전이 마지막 물리적 시일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내년 1월7일까지 3주가 남은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채택해야 그 다음주부터 기관보고 및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을 부르려면 늦어도 출석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를 보면 3주 안에 모든 걸 한 국정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까지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야3당만이라도 우선 개문발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가 일부 지켜지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더 늦추면 국정조사가 무산될 수도 있어서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시작해야겠다”며 “현장조사는 야3당만으로 시작하고, 기관보고와 청문회는 예산안 통과 이후 여야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모든 국정조사를 야3당만으로 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산안 처리 이후 국민의힘이 참여하도록 문을 열어놓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국조특위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으로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시작도 못해보고 연장할 거냐 말 거냐 논쟁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국정조사 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전체회의에 참석할지도 미지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조사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며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그 내용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면 (나중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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