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돼 달라”며 한밤중 여성전용고시원 침입한 나체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에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 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나체로 여성 전용 고시원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올해 9월 23일 오후 9시 58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공용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가 건너편 건물의 여성 전용 고시원에 있는 피해자 B씨를 봤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주거지 옥상 난간에서 B씨의 주거지 창문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사이에 합판을 걸친 후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다.
침입 당시 B씨는 지인인 C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C씨의 집으로 피신했지만, A씨는 C씨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에 손과 다리를 집어넣기도 했다.
사건 당일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시간 넘게 수색한 끝에 A씨가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 공용화장실에서 그를 검거했다.
윤 부장판사는 “침입 당시 A씨는 B씨에게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했는데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B씨와 같은 고시원 여성들의 방에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됐는데도 또 다시 동종 사건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대구 30대 교사 결국
- 지진에 다리잃은 中모델, 구조해준 소방관과 열애
- 구직 여성에 ‘사적 카톡’ 보낸 30대 공무원 벌금 700만원
- “신입사원들, 회식 때 고기 안 굽더라… 이게 MZ?” [넷만세]
- 기어 ‘D’에 놓고 화장실…렌터카 나홀로 ‘돌진’
- “예비신부, 왕따 가해자” 상대 가족에 알린 동창생 벌금형
- 정류장에서 환승하려던 60대 버스 뒷바퀴에 치여 사망
- “400만원 명품 패딩 팬에 찢겼다?”…황희찬 입 열어
- 중요 부위 2개로 태어난 남아…의사는 ‘더 큰 쪽’ 제거
- 여행 갔다오니 바뀐 도어락…집 침대엔 노숙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