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김양식장 ‘마로해역’ 어업권 40년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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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대 김 양식 어장인 '마로(만호)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진도와 해남 어민들간 40년 분쟁이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18일 진도군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은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40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로해역 어업권은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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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어민들 생존권 걸려 갈등 불씨는 여전
전국 최대 김 양식 어장인 ‘마로(만호)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진도와 해남 어민들간 40년 분쟁이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18일 진도군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은 1·2심 판결과 무관하게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기로 합의해 40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로해역 어업권은 진도군 어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남도와 해남군, 진도군이 대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분쟁은 마침표를 찍게 됐지만,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다.
진도 측 어민들은 내년 7월 말까지 해남 어민들이 김 양식 시설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억원씩 이행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진도군수협 조합장은 “내년 4월 말 김 양식이 끝나면 양식시설 철거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상경계 획정 권한쟁의 심판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패소한 해남 어민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해남군수협 조합장은 “법과 현실은 차이가 좀 있다”며 “현실적으로 174명이나 되는 어민들이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진도와 해남 어민간 생존권이 걸린 바다 영토 분쟁이 법적 판단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호해역이라고도 불리는 마로해역은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1370ha의 김 양식 어장이다.
1980년대 초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군 어민들도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2011년 법원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1370㏊)의 양식장을 새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해남군에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를 하고 어장 반환을 요구했으며,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내년 5월 31일까지 해남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진도수협과 어업인들과 어장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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