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그린피 한정 "그늘집 강제 안돼".. 요금 인상은 '철옹성'?

제주방송 김지훈 2022. 12.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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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시설·물품·음식물 등 강제 구매 금지
위약금·이용요금 기준 등 재정의
대중 골프장 지정 연계.. 추이 주목
요금 인상 제어 등 근본 고민 필요


앞으로 골프장에서 골프코스를 이용하는 것 이외에 물품이나 음식물 등 구매를 강제하는게 금지됩니다.

예약이나 위약금 기준이 되는 골프장 요금 체계가 바뀝니다. 이들을 규정한 골프장 표준약관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의 요금 체계가 개편돼 카트이용료와 골프 코스 이용료를 분리해 계산토록 했습니다.

그간 뚜렷한 강제수단이 없어 무용지물이던 약관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년부터 당장 대중형 골프장에 표준약관이 사용될 예정이지만, 사실 적용 범위는 대중제에 한정돼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입장료는 "골프코스 이용료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8일) 골프장 이용에 있어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을 '골프 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으로 명시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을 세분화해 차등 부과하는 기준도 새로 정했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에선 골프장 예약금과 위약금 기준을 '입장료 10%'로 정해 '입장료' 개념이나 범주가 모호했던걸, 개정 약관에선 입장료를 '골프코스 이용요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카트이용료는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팀별 골프코스 이용요금은 카트이용료나 샤워시설 이용료 등이 제외된 골프코스 이용료에 이용 예정 인원수를 곱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종전 약관 기준은 있었지만, 개별 골프장들은 자체 위약 기준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 입장료 10%이내 위약금 등, 취소 시점별 차등 부과 명시

이용 당일 취소 때 입장료 10% 이내로 위약금을 물게 하는 규정 등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예약 취소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110개 골프장 중 107곳의 위약금이 1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용일 이틀 전엔 골프코스 이용요금의 20%, 당일 30% 이내에서 위약금을 차등 부과해 청구할수 있게 했습니다.

더불어 주말·공휴일인 이용 예정일 4일전, 평일 이용일 3일 전엔 종전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없이 예약금을 모두 환불토록 했습니다.

골프장 사정상 이용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등하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음식물, 물품 구매 강제 "안돼".. 카트료 '특별요금' 분리

개정 표준약관은 또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식당, 그늘집(골프장 내 마련된 식음료 판매소) 등을 통해 음식물이나 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종전 골프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클럽하우스 식당 등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예약받거나, 물품이나 음식물 등 구매를 강요해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기본 이용료에 포함되던 카트이용료는 특별요금으로 분리해, 이용자가 요금의 세부 내역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 대중형 지정 등, 약관 활용도 높일 것

내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형 골프장' 지정이 속도를 내면서, 개정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사용이 현장 적용되면 소비자 체감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골프장 분류체계를 종전 2단계에서 회원제와 비회원제 그리고 대중제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해, 대중제로 정부 지정을 받은 골프장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때문에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경우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해, 일정 세제 혜택을 위해 환불 규정 등을 임의 설정하지 못하면서 표준약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 "대중제 실효성 갖춰야"..요금 구조 개편 필요

하지만 이역시 모두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됐을 때에 한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대중형이 아닌 경우 표준약관을 강제할 방법이 아직 없고, 골프장업계 그린피 인상 행보 역시 여전한 탓입니다.

현 수도권 회원제 비회원 성수기(5월, 10월) 그린피가 평균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대중형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개선 향방 역시 지켜봐야할 상황입니다.

제주 골프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한 민원 해소는 가능하겠지만, 그린피 인상 추이를 둘러싼 불만과 당위성이 팽팽히 맞선 현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심의 과정을 기점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한 가격 정책이 이뤄져야하고, 나아가 사업장들의 요금 인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접근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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