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1일 ‘강원도’가 사라진다?
2023년 6월 11일 0시 ‘강원도’가 사라진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정도 후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운 명칭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출향인사들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 지 10여 년 만에 지난 5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특별자치 지역은 기능상 일반 행정지역과 거의 같지만 별도의 법률로 더 많은 자치권한을 보장받게 되는 지자체로 2006년 제주도가 처음으로 지정된 바 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는 그 특수성 때문에 출범부터 이런 지위를 부여받았다.
강원도의 특별자치와 관련된 골자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정부 직할로 ‘특별자치도’를 설치, 행정기관과 공무원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둘째로 산업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 부여로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에 맞는 산업 유치가 용이해진다. 셋째는 재정 분야에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계정을 따로 설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남북군사접경지, 수도권 상수원보호, 산림보호 등 여러 규제에 대한 완화와 더 많은 권한을 도가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대비, 강원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가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업무협약(MOU)을 했다. 두 기관은 이날 연구원 민주홀에서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오승재 강원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해 협약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발굴,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도시계획 등 경험 교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미나·포럼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연구원은 14일에는 일본 분권 분야 권위자 하야시 마사히사 와세다대 명예교수를 초청, ‘일본의 분권 개혁이 주는 교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하야시 교수는 일본 분권 개혁과 지방창생 계획, 최근 분권 동향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한 성과와 과제를 전했다. 홋카이도가 도주제 특구제도를 통해 국가 권한을 이양받고, 지역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주민 서비스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 사례도 설명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강원도의 장밋빛 청사진 이면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총 23개 조항으로 이뤄진 특별자치도법안에는 중앙정부 권한 이양의 폭이나 지역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다. 명시적인 규정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는 것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제주가 출범 때 법률 조항만 363개였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정부기금 활용이나 교부금 배정 문제도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빠졌다. 또 제주는 도지사의 시장 임명권도 명시했지만 강원도는 행정조직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법안은 선언적 의미여서 앞으로 실질적인 재정 및 행정 특례와 다양한 개혁을 통한 도의 종합적 발전방안이 마련되고, 이를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내년 6월에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까지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보통교부세 보정, 발전기금 설치, 국가사무 이양, 산업특례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범추협)가 지난 7일에 결성됐다.
도는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각계의 출향인사 등 300여 명으로 추진위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더 많은 분권과 특례 조항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포석이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6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해 조항을 481개로 늘려 현재 정부로부터 총 4660개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그대로 남는다. 북한이 존재하는 한 ‘세계 유일의 남북분단도’로서 안보를 위한 강력한 규제들과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풀어낼 창의적인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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