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과 방패’ 다하겠다는 日 자위대…미일 역할 재조정되나

김진아 2022. 12. 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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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창과 방패 모두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쟁 가능한 자위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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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한 뒤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창과 방패 모두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쟁 가능한 자위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반격 능력이 자칫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지통신은 18일 “앞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근거해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참전 요청에 따라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라고 재촉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다 아츠시 도쿄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반격 능력을 보유해도 일본이 안전해지진 않는다”며 “전수방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다른 나라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데다 주변국과의 긴장감이 격화돼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안보 전략 개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의 방위 협력의 틀을 만든 문서로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상시 방공 미사일 방어 및 유사 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때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그 역할을 확대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 공격은 미국, 방어는 일본이라는 기존의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 협력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산케이신문은 “반격 능력의 행사는 미일 공동작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표적 탐지와 추적,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 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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