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피해액 10년간 2조원 넘어...환급율 30%에 불과

류재민 기자 2022. 12.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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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1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범죄에 사용된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등에 이용되는 일명 은행의 ‘대포통장’ 때문에 지난 10년간 고객이 입은 피해가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4만2203건으로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만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순이었다. 새마을금고(2703억원)와 기업은행(2078억원)의 이용자 피해액도 2000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피해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이 전체의 30.31% 수준이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었으며, 우리은행이 28.61%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또 2020년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인원 3만 1429명 중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1.3%인 4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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