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반년 넘었지만···권익위, 정식조직 없이 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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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넘겼지만 이를 담당할 정식 조직 없이 임시 조직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1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할 정식 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 심사에서 국 신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과거 권익위가 직접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직이 생기지 않은 사례가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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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형태 임시조직으로 업무수행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을 넘겼지만 이를 담당할 정식 조직 없이 임시 조직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18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할 정식 국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으나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수시 직제 심사에서 국 신설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직제 개편의 첫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현행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 조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권익위는 올해 5월 19일 관련 법을 시행하며 이전보다 적용 대상이 크게 늘고 권익위 역할 또한 커져 28명 규모의 1국 4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기존 권익위 TF 인력 5명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2018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소관 업무로 맡게 되면서 직원 5명을 해당 업무에 배정했다. 당시에는 해당 규정 적용 대상이 전체 공무원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관련 법을 확대 시행하며 적용 대상이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전국의 1만 5000여 개 공공기관에 소속된 200만여 공직자로 늘었다. 또한 과거에는 공무원 조직에 권익위가 징계 처리를 ‘통보’하는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등 역할 범위가 확대됐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과거 권익위가 직접 제도를 마련해 관련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조직이 생기지 않은 사례가 없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익위는 2011년 10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시행하면서 총 7명 규모의 공익심사정책과와 공익보호지원과를, 2016년 9월 청탁금지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청탁금지제도과(5명)와 청탁금지해석과(8명)를 만들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4월에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하면서 5명 규모의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신설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 논란과 연결 짓기도 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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