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따돌린다” 착각에 흉기 난동… 친구는 그를 용서했다

이승규 기자 2022. 12. 18. 15:0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마을 주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친구인 이장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장은 이 남성을 용서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조정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경북 영천의 한 마을에서 이장 B(57)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8주 상당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은 A씨와 B씨 등 마을 주민들이 저녁 모임을 갖는 날이었다. A씨가 모임 전에 이미 소주와 막걸리 각각 2병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찾아오자, 주민들은 저녁을 먹은 뒤 A씨를 먼저 집으로 보내고 카페로 향했다.

이 순간 A씨는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따돌린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재판정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주민들이)나를 빼놓고 카페에 간 이유를 따지기 위해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면서 “연락이 잘 안되서 B씨를 죽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이웃집 마당에서 B씨와 맞닥뜨린 뒤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공격했다.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이웃이 A씨를 말리면서 B씨는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제지했기에 범행이 미수에 그친만큼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