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거부하니"…尹대통령, 김경수 '특별사면' 제외하나
내년 예산안·법인세법 개정안 연말 정국 변수?…"현재 가능성↓"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거취를 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017년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당초 이번 특별사면의 유력한 대상자로 꼽혔으나 지난 13일 배우자를 통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전히 기준과 원칙,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의 경우 본인의 거부 의사는 확인했다"고 제외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지사가 특별사면 거부 입장을 밝힐 당시 대통령실 또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나"라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모습인데 할 말이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전 지사의 '셀프 사면거부'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무슨 '양심수 코스프레'냐"며 "정치 근육 키우긴가"라고 김 전 지사를 겨냥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반성은커녕 마치 피해자인 양 우기고 있는 김 전 지사에게 사면은 사치일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에게는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전 지사의 양심수 코스프레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며 "김 전 지사의 행태를 보면 독립운동하다 투옥된 독립투사라도 되는 줄 착각하겠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 여권 인사, 김 전 지사와 함께 문재인청와대 첫 정무수석인 전병헌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김 전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사면이 유력한 분위기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현재 석방 상태다.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오는 28일인데 추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은 밝혔다. 윤 대통령이 28일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어서,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5월이다. 따라서 사면 여부보다 복권에 더 관심이 쏠려 있다. 복권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사면에도 향후 5년간 선거에 후보자로 나설 수 없다. 내후년 총선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한 셈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복권을 뺀 사면만 행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 특히 정치인을 사면할 때 여야 균형을 맞추지 않을 경우 비판이 거셌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권에서는 MB,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로 균형을 맞추지 않겠냔 것이다.
상승세를 탄 지지율과 '국민 대통합' 기조를 볼 때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다. 야권에서는 '사면복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전 지사의 '셀프 거부'에 따른 여권의 불쾌감과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및 법인세법 개정안 처리에 비협조적이고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한 것도 탐탁지 않은 부분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현재 분위기를 보면 김 전 지사는 사면에서 제외되지 않겠냐"며 "사면까지 남은 국회 일정과 결과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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