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인 20대, 집행유예

김민소 기자 2022. 12.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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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상남도 창원시 한 식당 근처 골목에서 고양이를 담벼락에 16차례 내리쳐 죽였다.

식당에서 돌보는 고양이가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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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 소리가 잠 방해했다”며 범행
창원지방법원 전경(창원지법 제공)./뉴스1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상남도 창원시 한 식당 근처 골목에서 고양이를 담벼락에 16차례 내리쳐 죽였다. 식당에서 돌보는 고양이가 자신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고양이 주인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후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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