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실수"…아내 흉기로 2번 찌른 70대, 법원 판단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집행 유예기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집행 유예기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해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번 한 것'이라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을 주문했다.
A씨는 올해 8월 12일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술주정 도중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목숨은 건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형량이 이대로 확정되면 A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9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키스는 오케이, 성관계 `노`…중국 SNS서 `입친구 찾기` 확산
- 출근길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70대 다리 절단 `날벼락`
- "軍 다녀오면 결혼해줄거야?" 초등생 떨게한 20대男 최후
- 尹대통령 부부, "봄에 관저 초청하겠다"…서초동 사저 찾아 주민에 작별 인사
- 침묵 깬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첼리스트 측, 허위사실 ‘치정 프레임’ 멈추라”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