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 찌른 70대,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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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12일 아내와 말싸움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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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7월12일 아내와 말싸움 하다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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