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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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지난 16일 충북특수교육원서 유초중고 특수교사 40여 명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 역량강화연수를 전개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진단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임상심리 진단평가 결과보고서 와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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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교육청은 지난 16일 충북특수교육원서 유초중고 특수교사 40여 명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 선정 역량강화연수를 전개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평가도구를 활용한 진단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임상심리 진단평가 결과보고서 와 진단서 등 자료를 제출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연수는 사례중심의 임상심리검사 이해란 주제로 홍솔지 임상심리사 강의가 펼쳐졌다. 강의는 장애유형중 선정배치 비율이 높은 발달장애 영역의 진단평가를 중심으로 심리검사 결과의 통합적 해석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다.
또 검사결과가 상이하거나 경계선 수준결과 등 진단이 모호한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 센터교사들이 평소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시스템이 더 탄탄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최종목표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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