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 징역 6년

김민소 기자 2022. 12. 1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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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도 주문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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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상대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행유예 기간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연합뉴스

18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충북 진천에 있는 자택에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갑자기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내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내 B씨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등도 주문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에도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때문에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유예된 3년 형기를 포함해 총 9년을 복역해야 한다.

재판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행을 한 점을 볼 때 아내를 상대로 한 살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수사 과정에서 ‘술 먹고 실수 한 번 한 것인데 왜 그러냐’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과 달리 강력 처벌을 원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살인은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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