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직원 올려 청년 보조금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벌금형

김덕용 2022. 12. 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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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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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해 4월 2일부터 같은해 7월 2일까지 5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9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재판부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위법성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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