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서 뺑소니 사망사고 후 도주한 50대 택시기사 검거

강미영 기자 2022. 12.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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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경찰서는 17일 오후 11시42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을입구 도로 중앙선에 누워있던 B씨를(50대)를 치고 아무 조치없이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18일 오전 3시8분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도로에 누워있게 된 경위 등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 후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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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남해경찰서는 17일 오후 11시42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60대)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을입구 도로 중앙선에 누워있던 B씨를(50대)를 치고 아무 조치없이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은 도주한 A씨를 18일 오전 3시8분쯤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도로에 누워있게 된 경위 등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 후 A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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