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전 취소 위약금 없어" 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말 골프장 예약 나흘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표준 약관'을 개정해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식당이나 그늘집 등에서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골프장은 주말·공휴일인 이용 예정일 3일 전 취소하면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말 골프장 예약 나흘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표준 약관'을 개정해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식당이나 그늘집 등에서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골프장은 주말·공휴일인 이용 예정일 3일 전 취소하면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평일인 이용 예정일은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요금의 10~30%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켜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본 정부 “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절대 용납 못해”
-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서해안 · 제주 '대설특보'
- 사형제 찬성하시나요?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
-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 '항의 전단' 붙였다가 전과자 된 30대
- 일주일째 실종된 노인, 반려견이 찾았다…“무조건적 사랑이 보여준 기적”
- “외계인이야?”…SNS 발칵 뒤집은 사진 속 '이것'
- “2시간 동안 사람이 안 움직인다” 신고에 경찰 출동한 사연
- 7번째 'SBS연예대상' 유재석, “지석진 대상 기도…통합 20번째 대상 위해 끝까지 달릴 것”
- 인파 몰려들자…10분 만에 취소
- 유럽에선 합격, 한국에선 불합격? 말 뿐인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