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인미수 70대, 집행유예 중 또 동일 범행…징역 6년

김용빈 기자 2022. 12. 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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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앞서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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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반성 없어…피해자, 강력한 처벌 원해"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아내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70대가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진천군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전날 아내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앞서 아내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9년 7월12일 술 문제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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