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멈추고 내리세요"···기사 요청 무시한 승객, '치료비 요구'

김민혁 기자 2022. 12. 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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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멈춘 다음 하차하라는 기사의 요청을 무시한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당사자인 버스기사 A씨는 승객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았다.

이 승객은 버스 운행 중에 하차 벨을 누르고 일어났다.

이어 "버스기사는 잘못이 없어야 한다"며 "다치신 분은 건강보험이나 출·퇴근 중이었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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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서울경제]

버스가 멈춘 다음 하차하라는 기사의 요청을 무시한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이 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이자 당사자인 버스기사 A씨는 승객으로부터 치료비를 요구받았다.

이 승객은 버스 운행 중에 하차 벨을 누르고 일어났다.

A씨는 “버스가 멈추면 일어나라”고 두 차례에 걸쳐 안내했다. 그러나 해당 승객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채 A씨 요청을 무시했다. 그는 발을 내딛자마자 버스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발을 접질려 골절상을 입었다고 한다.

해당 승객 보호자는 A씨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 현장을 목격한 다른 승객이 진술해준다면서 A씨에게 연락처를 주고 간 상황이다.

한편 한문철 TV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 시청자 투표 결과도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 잘못이 없다는 의견은 98%(49명),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2%(1명)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버스 잘못이냐”면서 “막말로 어디 좀 불편하고 그럴 때 요양병원에 눕고 싶으면 버스 타서 넘어지면 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버스기사는 잘못이 없어야 한다”며 “다치신 분은 건강보험이나 출·퇴근 중이었다면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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