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개편땐 주 90.5시간 노동…현재 52시간도 정착 안돼”

정우진 2022. 12.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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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안대로라면 연장 근로시간은 주당 90시간 넘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연구회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1주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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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주장
▲ 일러스트/한규빛 기자

시민단체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 권고안대로라면 연장 근로시간은 주당 90시간 넘는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연구회 권고안대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확대하면 1주 최대 90.5시간까지 적법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연구회는 관리단위를 바꿀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하루 11.5시간씩 6일 근무)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하는 장치를 통해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는 “현행 제도는 휴일을 포함해 7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52시간으로 정한 것”이라며 “연구회 안은 80.5시간(11.5시간씩 7일 근무) 상한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첫째 날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며 “1일 차에 21.5시간(휴게시간 2.5시간 제외) 일하고, 2∼7일 차에 매일 11.5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1주 최대 90.5시간에 달한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은 주 1일 이상 휴무를 보장하도록 했지만, 근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며 “극단적 상황을 가정하는 게 아니다. 이미 노동 현장에는 극단적인 사례가 천지”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근로시간 관련 제보 279건을 분석한 결과 주 80시간 넘는 초장시간 노동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주 52시간 상한제조차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것”이라며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는 주 90시간 노동 사회를 만들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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